오늘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 볼게요. 내 재산을 지키는 글이니 만큼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. 모르면 보고 또 보고 하시면 어느 순간 이해 되실거예요^^
전세권 설정은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.
1. 전세권 설정 장점
▶ 실거주 필요 없음
▶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됨
▶ 설정 당일부터 효력 발생
▶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
2. 전세권 설정시 구비서류
< 임대인 구비서류 >
▶ 등기권리증
▶ 주민등록초본
▶ 인감증명서
▶ 인감도장
▶ 신분증
< 임차인 구비서류 >
▶ 임대차계약서
▶ 주민등록등본
▶ 도장
▶ 신분증
▶ 법무사비용(셀프시 필요 없음)
※ 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
3. 전세권 설정시 비용
▶ 등록세: 전세보증금의 0.20%
▶ 교육세: 등록세의 20%
▶ 증지: 부동산 건당 15,000원
예시) 전세금 1억원을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
▶ 등록세: 1억원 x 0.2 = 20만원
▶ 교육세: 20만원 x 20 = 4만원
▶ 증지: 15,000원
셀프 전세권 설정 비용의 합계: 20만원 + 4만원 + 15,000원 = 25,5000원
※ 법무사 비용은 추가로 별도
4. 절차
전세권 설정 소요기간은 접수 후 5∼7일 소요
전세권 설정 확인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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